PRECEDENT · 2017다20772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077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의미 및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5.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 [2] 민법 제211조, 제74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