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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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1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1의4조
형사소송법 제3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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