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60776 판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20.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607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법원이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행정규칙의 효력 및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3]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의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5]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처분사유를 구체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3] 헌법 제95조 / [4]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