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 2020-12-01 · 자 · 사건번호 2020아133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甲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등’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甲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하자, 甲 총장이 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집행으로 甲 총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甲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등’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甲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하자, 甲 총장이 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이다. 직무집행정지처분으로 甲 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위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甲 총장이 승소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고, 위 처분의 효과는 甲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인 검사에게 그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총장의 지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ㆍ감독권의 성격을 볼 때, 직무 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甲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甲 총장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점, 甲 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모든 검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甲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직무 집행이 계속될 경우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하고 이는 중요한 공공복리이나 甲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하고이 또한 중요한 공공복리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공공복리가 甲 총장이 입을 손해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검사징계법 제2조,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검사징계법 제12조
검사징계법 제13조
검사징계법 제16조
검사징계법 제2조
검사징계법 제8조
검찰청법 제12조
검찰청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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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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