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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검색 결과 23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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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0조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1조의2제61조의2(집행정지) ① 감독원장은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사ㆍ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은 제외한다)이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봉 이상의 신분상 제재(금융위에 건의하는 제재사항은 제외하되, 금융관련법규상 제재로 인하여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규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재조치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재조치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6. 24., 2016. 3. 15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제127조(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 처분과 집행정지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5. 집행정지 이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8조제58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1조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 집행정지의 신청을 받아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 집행정지자 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10조의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집행정지 시 의견 청취) ① 법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학생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등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을 한 행정청에 피해학생등의 송달받을 장소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2조제22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등) ① 지원부서 담당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접수사실을 보고하고, 처분부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처분부서 담당자는 지정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경위서 및 해당 처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소송총괄관은 업무량,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팀 내 사건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수행자는공정거래법 제97조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군사법원법 제405조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①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으면 제404조제1항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의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0조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발부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83조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98조(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① 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다만, 공단은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 청구인 및 해당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 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등 및 집행정지의 내용 3.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 집행정지의 이유형집행법 시행령 제21조제21조(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대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검사에게,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7조제17조(집행정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8조제28조(사형의 집행정지) ①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형수 심신상황조회결과 사형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69조제1항에 규정된 사형집행의 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형집행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일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형집행정지결정서에 따라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형집행정지지휘서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지휘해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별지 제23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 명부에 정해진 사실을 기재하고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6조제106조(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17조(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보호관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약물치료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0조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7조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8조제18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0조제20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