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방법(=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경우,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ㆍ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 [3]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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