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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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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