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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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2조
행정소송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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