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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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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제4조제4조 (구체적인 산정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산정례는 아래와 같다. [ 예 시 1 ] 원금이 2000만원, 지연손해금(1999.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발생)이 500만원인 경우 청구취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은 모두 2000만원으로 산정함 ①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② 2500만원(2000+500) 및 이 중 2000만원에 대한 2003.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예 시 2 ]대위변제금 2000만원, 위약금(신용보증기금법상) 40만원, 채권보전비용 60만원, 지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8조①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거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하지 않은 참가자가 제57조제1항에 따라 결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참가자는 거래소가 예탁을 요청하는 시한까지 지체 없이 현금으로 해당 거래보증금(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량에 대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을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보증금을 예탁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호가수량단위당 140만원의 거래보증금(제42조의 협의상대거래의 경우에는 2천리터당 70만원으로 한다)을 부과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거래보증금이 납부될 때까지 거래보증금을 예탁하지 않은 사실을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개정 2021. 11. 8유류오염배상법 제41조제41조(「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 외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7조, 제34조 및 제88조 중 "이 법"은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으로, 같은 법 제10조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등의 청구권을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 있어서도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은 "제한채권의 액이 할부거래법 제5조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할부거래법 제53조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3.3.21> 1.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3.3.21> 1. 제1할부거래법 제6조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①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제4호, 제5호 중 지급시기 및 제1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할부거래업자ㆍ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화등의 종류ㆍ내용 및 재화등의 공급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5. 각 할부금의 금액ㆍ지급횟수ㆍ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 선박소유자책임법 제10조제10조(소명)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사고를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서도 또한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선박소유자책임법 제42조제42조(참가) ① 제한채권자는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제한채권(이자,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한채권의 최초 조사기일까지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한채권을 변제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그 변제의 한도에서 변제받은 제한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한채권에 대하여 장래 제한채권자를 대위하게 되거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자는 자기의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자가 이미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참가한 한도에서 다시 참가하지 못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42조① 장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현금을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납부의무자가 기술료를 미납할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 및 별표 2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를 제한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8조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는 해당 금액 중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2조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정산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금액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는 해당 금액 중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5조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추심비용을 추심 기술료 및 환수금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46조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는 해당금액 중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8조① 국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국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③ 삭제④ 평가단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은 장비ㆍ시설 등의 잔존현물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잔존현물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정한다.2. 연구개발기관 등이 잔존현물을 폐기 또는 처분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3.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중단된 연구개발과제를 타사업자를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9조① 국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국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 할 수 있다.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7조① 국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국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④ 삭제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 할 수 있다.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9조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시 정산, 또는 제재처분 과정 중 해당 금액을 복원(반환)한 경우 환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⑤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는 해당금액 중 기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41조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시 정산, 또는 제재처분 과정 중 해당 금액을 복원(반환)한 경우 환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⑤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는 해당금액 중 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2조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시 정산, 또는 제재처분 과정 중 해당 금액을 복원(반환)한 경우 환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⑤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는 해당금액 중 기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4조제44조(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시 정산, 또는 제재처분 과정 중 해당 금액을 복원(반환)한 경우 환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