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손해사정회사가 종국보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이미 甲 회사는 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 고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甲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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