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0707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20.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07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최초등재제품과 동일성분ㆍ동일제형의 약제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경우, 최초등재제품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

[3]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丙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발명에 관한 乙 법인과 丙 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하는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甲 회사 제품의 상한금액 인하 시행시기가 변경되었는데 그 후 대법원에서 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甲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 제품의 상한금액 인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丙 회사의 행위와 甲 회사 제품의 상한금액 인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제42조 제7항(현행 제45조 제7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1. 20. 대통령령 제2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현행 제22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3조 제4항 제5호, 제14조 / [3] 민법 제750조, 특허법 제94조, 제100조 제1항, 제2항,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2조 제1항, 제2항, 제129조, 제133조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제42조 제7항(현행 제45조 제7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1. 20. 대통령령 제2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현행 제22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3조 제4항 제5호,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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