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9051
판례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
대법원 · 2021.10.28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90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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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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