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복지법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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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7-01 · 조문 1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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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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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민의 책임제10의2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제10의3조 국회에 대한 보고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제12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제13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제14조 장애인의 날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6조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제17조 장애발생 예방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제19조 사회적응 훈련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제20조 교육제21조 직업제22조 정보에의 접근제23조 편의시설제24조 안전대책 강구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제25의2조 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제25의3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제27조 주택 보급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제29의2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제3조 기본이념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30의2조 장애인 가족 지원
제31조 ~ 제47조 (30개)
제31조 실태조사제32조 장애인 등록제32의2조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제32의3조 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32의4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32의5조 업무의 위탁제32의6조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제32의7조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제32의8조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32의9조 자료의 요청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제34조 재활상담 등의 조치제35조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제35의2조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제36조 제37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제38조 자녀교육비 지급제39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제4조 장애인의 권리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제40의2조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제41조 자금 대여 등제42조 생업 지원제43조 자립훈련비 지급제44조 생산품 구매제45조 제45의2조 제46조 고용 촉진제46의2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제47조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48조 ~ 제59의3조 (30개)
제4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제49조 장애수당제5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제50조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제50의2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제50의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50의4조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제51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제52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제53조 자립생활지원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제56의2조 성 관련 상담 지원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제59의10조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제59의11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제59의12조 사후관리 등제59의13조 피해장애인 쉼터 등제59의14조 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제59의15조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59의16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제59의17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제59의18조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제59의19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제59의2조 제59의20조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제59의3조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의4조 ~ 제73조 (30개)
제59의4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제59의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59의6조 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제59의7조 응급조치의무 등제59의8조 보조인의 선임 등제59의9조 금지행위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제60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제60의2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제60의3조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제60의4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제60의5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제60의6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제61조 감독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제62의2조 중앙수어통역센터제63조 단체의 보호ㆍ육성제6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제70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제71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제72조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제72의2조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제72의3조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제73조 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4조 ~ 제90조 (2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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