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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LAW · 법률
장애인복지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조문 1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민의 책임
제10의2조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의3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12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3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4조
장애인의 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17조
장애발생 예방
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
제19조
사회적응 훈련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제20조
교육
제21조
직업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제23조
편의시설
제24조
안전대책 강구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의2조
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제25의3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27조
주택 보급
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29의2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제3조
기본이념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0의2조
장애인 가족 지원
제31조
실태조사
제32조
장애인 등록
제32의2조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32의3조
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32의4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의5조
업무의 위탁
제32의6조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32의7조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32의8조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의9조
자료의 요청
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제34조
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35조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5의2조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36조
제37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38조
자녀교육비 지급
제39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조
장애인의 권리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40의2조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제41조
자금 대여 등
제42조
생업 지원
제43조
자립훈련비 지급
제44조
생산품 구매
제45조
제45의2조
제46조
고용 촉진
제46의2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47조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4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제49조
장애수당
제5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제50조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0의2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의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50의4조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51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52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53조
자립생활지원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제56의2조
성 관련 상담 지원
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59의10조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의11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의12조
사후관리 등
제59의13조
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9의14조
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59의15조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59의16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59의17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59의18조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59의19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제59의2조
제59의3조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의4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의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9의6조
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59의7조
응급조치의무 등
제59의8조
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의9조
금지행위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제60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0의2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제60의3조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60의4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0의5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60의6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제61조
감독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62의2조
중앙수어통역센터
제63조
단체의 보호ㆍ육성
제6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70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1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2조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의2조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의3조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73조
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4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75조
보수교육
제76조
자격취소
제77조
자격정지
제78조
수수료
제79조
비용 부담
제8조
차별금지 등
제80조
비용 수납
제80의2조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0의3조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제81조
비용 보조
제82조
압류 금지
제83조
조세감면
제83의2조
청문
제84조
이의신청
제85조
권한위임 등
제85의2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86조
벌칙
제86의2조
벌칙
제87조
벌칙
제88조
벌칙
제88의2조
가중처벌
제88의3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89조
양벌규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9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