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관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0조
관세법 제2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41조
관세법 제2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70조
관세법 제2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79조
관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45조
관세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46조
형사소송법 제2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9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