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후1854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7후18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2] 5-HT1A 수용체 서브타입과 관련된 중추 신경계의 장애로서 양극성 장애가 있는 환자의 치료라는 새로운 의약용도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5-HT1A 수용체 서브타입 작용물질”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화학식 1의 카르보스티릴 화합물이 5-HT1A 수용체 작용물질 활성에 따라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는 약리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 [2]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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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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