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689조 제1항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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