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55078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1.04.0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550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민법 제396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 구상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02조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8조 · 이사의 사무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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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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