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민법 제396조, 제76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민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02조
민법 제3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6조
민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4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