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않은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귀속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사실뿐만 아니라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 존재 사실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