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92077
판례
변호사보수대위변제금청구
대법원 · 2021.04.08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920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않은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귀속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사실뿐만 아니라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 존재 사실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7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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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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