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규약에서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관리단이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단을 위해 관리행위를 하였으나 나중에 관리단집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7조, 제28조 제1항,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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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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