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 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소나 항소의 제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제1심과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6조, 제425조 /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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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3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4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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