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므13217
판례
혼인의무효및위자료청구
대법원 · 2021.09.16 · 선고 · 사건번호 2021므132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 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소나 항소의 제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제1심과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6조, 제425조 /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4조 · 절대적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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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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