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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검색 결과 24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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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3조 ·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3조 · 관리비 등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6조의3 · 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제6조의3(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리비의 공개 및 관리비 변동률에 관한 사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ㆍ사용에 관한 사항 3. 영 제25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지방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0조제20조 · BTL관사의 관리비 등제20조(BTL관사의 관리비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BTL관사 입주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분기 직전 분기 말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리비(이하 "협약관리비"라 한다) 2. 공동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와 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분담금 ②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비용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여 입주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협약관리비를 관리부대로 송금하고, 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3조제23조 ·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부담제23조(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부담) ① 외부숙사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다음과 같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공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비 등의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1.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연료비, 관리비 2. 전화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TV시청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세공과금, 각종 설치 및 해지 수수료 ② 내부숙사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실별 균등 배분하여 입주자가 부담하고,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 일까지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일할 계산하여 부담한다. 1. <삭제 2018. 11. 23.> 2. <삭제 상가임대차법 제19조의2제19조의2 · 관리비 내역의 제공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2조의2제12조의2 · 일반관사의 관리비제12조의2(일반관사의 관리비) ① 부대장은 관사 인계 시점부터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비를 매월 징수(1개월이 안 될 경우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수선유지비’는 모든 단지(세대)에 동일하게 부과하고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단지(세대)별로 별도 부과하여야 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단, 인계 시점은 입주 가능한 날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에는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자는 인수 시점부터 제1항의 관리비를 각 군 등의 장이 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5조제15조 · 정보의 공개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잡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역2.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내용 등 입찰정보3. 영 제32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그 실적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단지별 관리비 등의 내역을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감사인은 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2조제22조 · 관리비 징수 등제22조(관리비 징수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별 구성 명세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7.17>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② 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따른 비용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1조제21조 · 관리비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 시설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대 수, 비용충당 소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세대별로 관리비를 매월 [별표 9]에 따라 징수하며, 매입관사는 해당 민간시설 관리규약에 따른다. 입주 후 최초 관리비 부과는 입주보증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관리비는 지역별 별도계정으로 은행에 예치ㆍ관리하며, 관사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 인 급여 등으로 사용한다.③ <삭 제>④ 관리비의 연체분에 대한 연체료율은 매월 5%로 한다.⑤ 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시설보수 소요 발생 시 예산지원을 위해 관리비 이외의 별도 "수선충담금"을 [별표 9]에 따라 부과하며, 수선충당금 관리통장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2조제12조 · 관리비 부담① 입주자 부담 범위(전세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는 다음과 같다.1. 제세공과금가. 방범비, 유선방송시청료, 오물수거 등의 관리비 일체2. 공공요금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3.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최대 1개월간의 관리비② 기관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임대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예산과 지역 특성에 따라 협의 후 확정)2. 입주자 퇴거로 인하여 공실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13조제13조 · 관리비 부담① 입주자 부담 범위(전세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는 다음과 같다.1. 제세공과금가. 방범비, 유선방송시청료, 오물수거 등의 관리비 일체2. 공공요금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3.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최대 3개월간의 관리비② 기관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세보증금2. 입주자 퇴거로 인하여 공실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2조의3 ·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8조제8조 · 관리비 내역의 제공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인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및 급탕비 7.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8. 위탁관리수수료 9. 전기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0. 수도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1. 가스사용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2.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13. 폐기물 처리 수수료 14. 건물 전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6조제6조 · 청사운영에 따른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의 부담① 청사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위원회와 입주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② 입주단체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 및 공과금의 분담기준은 각 입주단체의 청사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정한다.<img id="63728781"></img>③ 관리비는 용역관리의 경우에는 용역비로 하고, 직접관리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관리범위의 총 소요비용으로 한다.④ 입주단체가 분담하는 관리비 및 각종분과금은 소정의 납기 3일전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규정에 의거 청사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단체는 사용료와 이북5도청사관리운영규정 제3조2항 내지 3항에 명시된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10조제10조 · 관리비 등의 부담①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를 부담한다.1. 공공요금, 관리비 등 관사 사용에 수반되는 경비2. 전구와 건전지 등 소모성 부품 교체 또는 5만원 미만의 수리비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1. 1명이 사용하는 경우 : 전액2. 2명이 사용하는 경우 : 보다 큰 방을 사용하는 자가 60%, 그 외의 자가 40%3. 3명이 사용하는 경우 : 가장 큰 방을 사용하는 자가 50%, 다음 크기의 방을 사용하는 자가 30%, 가장 작은 방을 사용하는 자가 20%4. 공통사항 : 사용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3조제13조 · 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제13조(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유한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예산에서 지출한다. 1. 주거용 재산의 신ㆍ개축 및 증축, 「국유재산법」 상 공작물(냉ㆍ난방장치, 위생장치, 가스장치, 통신장치, 수도 등)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 2.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함) 3.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 4. 그 밖의 예산편성 및 집행ㆍ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6조의3제36조의3 · 간부숙소의 관리비 등제36조의3(간부숙소의 관리비 등) ① 부대장은 입주 가능한 날을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간부숙소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 시점부터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비를 매월 징수(1개월이 안될 경우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각 군 등의 장은 간부숙소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기본관리비를 달리 책정할 수 있고, 국고 지원되는 비목을 제외한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단지(세대)별로 별도 부과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단, 작전명령에 의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중으로 주거지원을 받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6조 ·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명시사항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ㆍ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다. 가목항만법 시행령 제77조제77조 ·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제77조(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관리기관은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를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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