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4308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

대법원 · 2021-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430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산분할청구는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 구별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6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가사소송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사소송법 제14조

가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사소송법 제46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