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
PRECEDENT · 2021다212344
판례
공제급여지급청구
대법원 · 2021-06-24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23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실수입을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방법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3항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3] 헌법 제75조,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5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2항, 제43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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