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의료급여비용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본문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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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9조
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의료급여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급여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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