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25169 판례

치료비등

대법원 · 2021.06.24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251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의료급여비용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본문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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