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25169
판례
치료비등
대법원 · 2021.06.24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251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의료급여비용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본문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9조 · 거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19조 · 구상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