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 /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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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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