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및 계약대상 제외처분 제도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범죄행위가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즈음하여 저질러지고 범행 결과 대행자 또는 대행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거나 청렴성을 훼손하기에 이른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20.5.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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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폐기물관리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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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폐기물관리법 제3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폐기물관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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