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대법원 · 2020-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69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영국법인이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乙 회사로부터 丙 은행의 주식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 법인에 위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1차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난 뒤에 위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세목은 부과처분에서는 물론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근거 세목이 ‘소득세’인 1차 징수처분과 근거 세목이 ‘법인세’인 위 징수처분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1차 징수처분이나 응소행위 등은 위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1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2조 제2항 제3호(현행 제22조 제4항 제2호 참조), 제26조 제3호,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2항 제1호(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현행 제93조 제9호 참조), 제9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7호 참조),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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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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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8조
민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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