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기물관리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10개
폐기물관리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1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전체 조문 · 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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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제13조의3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제13조의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제13조의5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제13조의6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14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14조의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제14조의4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제14조의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제14조의6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제14조의7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14조의8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제16조 협약의 체결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제17조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제17조의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의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제17조의5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18조의2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제2조 정의
제20조 ~ 제39조 (30개)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폐기물처리업제25조의2 전용용기 제조업제25조의3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제25조의4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제26조 결격 사유제26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27조 허가의 취소 등제27조의2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2조의2 폐기물의 세부분류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제30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34조 기술관리인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제38조 보고서 제출제39조 보고ㆍ검사 등
제39조의2 ~ 제57조 (30개)
제39조의2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제3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제3조의2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제42조 조합의 사업제43조 분담금제44조 「민법」의 준용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제46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제47조의2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48조의2 의견제출제48조의3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제48조의4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제48조의5 과징금제49조 대집행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제50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제56조 국고 보조 등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