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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폐기물관리법
LAW · 법률

폐기물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0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3의2조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제13의3조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제13의4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3의5조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제13의6조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4의2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4의3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제14의4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14의5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4의6조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14의7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5의2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6조
협약의 체결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의2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7의3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7의4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제17의5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8의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의2조
제24의3조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제25의2조
전용용기 제조업
제25의3조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25의4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제26조
결격 사유
제26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제27의2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2의2조
폐기물의 세부분류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30의2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4조
기술관리인
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38조
보고서 제출
제39조
보고ㆍ검사 등
제39의2조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39의3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3의2조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2조
조합의 사업
제43조
분담금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제46의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제47의2조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8의2조
의견제출
제48의3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제48의4조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제48의5조
과징금
제49조
대집행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50의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제56조
국고 보조 등
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제58의2조
한국폐기물협회
제59조
수수료
제5의2조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제5의3조
반입협력금의 징수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1조
청문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62의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벌칙
제66조
벌칙
제67조
양벌규정
제68조
과태료
제7조
국민의 책무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