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기물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109조
폐기물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3-26 · 조문 10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전체 조문 ·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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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제13의2조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제13의3조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제13의4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제13의5조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제13의6조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14의2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14의3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제14의4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제14의5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제14의6조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제14의7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제15의2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제16조 협약의 체결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제17의2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제17의3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의4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제17의5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18의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 제39의2조 (30개)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의2조 제24의3조 제25조 폐기물처리업제25의2조 전용용기 제조업제25의3조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제25의4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제26조 결격 사유제26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27조 허가의 취소 등제27의2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2의2조 폐기물의 세부분류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제30의2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34조 기술관리인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제38조 보고서 제출제39조 보고ㆍ검사 등제39의2조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39의3조 ~ 제58조 (30개)
제39의3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제3의2조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제42조 조합의 사업제43조 분담금제44조 「민법」의 준용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제46의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제47의2조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48의2조 의견제출제48의3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제48의4조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제48의5조 과징금제49조 대집행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제50의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제56조 국고 보조 등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