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스514
판례
친양자입양신청
대법원 · 2022.05.31 · 자 · 사건번호 2020스5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
관련 법령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호, 제11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민법 제908조의2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08-2조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1조 · 아동종합실태조사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조 ·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9조 · 계획수립의 협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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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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