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28462 판례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2.06.09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284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 때에는 채권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그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85조, 제402조, 제403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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