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론종결 후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위와 같은 예외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없는데도 가정적으로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증명을 제출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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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2조
민사소송법 제1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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