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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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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