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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2조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제5조(위자료)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개정 1987.10.24>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7조제17조(위자료) ① 피해자가 독자이거나 세대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수가 많지 아니하여 유사사건에 비하여 위자료액이 현저히 적게 산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 별표 4 및 5의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4 및 5에 규정된 "동거중"인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읍ㆍ면ㆍ리ㆍ동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ㆍ3사건법 제16조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혈액관리법 제10조의2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2.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금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조(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상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물손해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범죄신고자법 시행령 제9조제9조(구조금의 산정)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중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중 생활비ㆍ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지급 대상자의 근무직종에 따라 구조결정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북송저지특임자법 시행령 제6조제6조(보상금 및 위로금)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기본보상금과 특별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로금은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과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지급하는 수형자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특수임무수행자 중 법 제2조제1호의 기간 중 가족생활부조비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위원회에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만큼 기본보상금을 줄일 수 있고, 법 제2조제1호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8조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16> ⑤ 법 제17조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간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않거나 보험자가 손해조사등의 실시 결과를 거짓 또는 허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2024년 12월 31일까지 :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2. 2025년 1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의2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1. 제6조제1호가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2. 제6조제1호나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3. 제6조제1호다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4. 제6조제1호라목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7조(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처분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2.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나. 교육비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바.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2,679,518원 나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조제4조(적정 수준의 보상한도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에 따른 적정수준의 보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동안의 피해 및 손해율 통계, 법원의 위자료 지급기준, 물가 상승률 등 고려 2.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및 영리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차등하고 상향된 보상한도를 적용하는 방안 3. 특별약관을 통한 추가 상품 구성 등을 통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4. 보상한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 ② 주관기관의 장이 보상한도를 정함에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①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①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①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①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