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의 취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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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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