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동일한 공사에서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413조 / [2] 민법 제41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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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0조
민법 제4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13조
민법 제4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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