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4769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476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동일한 공사에서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413조 / [2] 민법 제4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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