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甲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무하던 乙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乙 등 카마스터들과 乙 등이 속한 丙 노동조합이 甲의 계약 해지와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乙 등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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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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