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위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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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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