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고정78 판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09-20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정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인들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원 일부만 참석한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甲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부동산 전자등기부에 피고인들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인들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원 일부만 참석한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甲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부동산 전자등기부에 피고인들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그 이전부터 甲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둘러싸고 종중원 乙 등과 분쟁이 있었고, 상대방이 개최한 임시총회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다투어 왔으므로, 임시총회 당시 각자 개최한 임시총회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던 점, 甲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들에게 가등기하기로 결의한 후에 개최된 별도의 종중 임시총회에서 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甲 종중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피고인들의 甲 종중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목적 외에 乙 등과의 내부 다툼 과정에서 乙 등이 임의로 甲 종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 측은 乙 등이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종중 임시총회에서 乙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고인들을 총무로 선임하는 등 결의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현실적으로 종중 임시총회에서 피고인들에게 甲 종중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는 결의가 있었던 이상 위 등기가 불실의 기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가등기 당시 위 총회 결의가 적법,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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