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29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울산지방법원 · 2019-09-20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은 甲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甲 회사에서 기계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및 이로 인한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은 甲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甲 회사에서 기계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는 시설관리로서 매일 반복적인 점검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며 평상시에는 방재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설 근무자들이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수리 등을 요청하면 현장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서, 업무시간 중에 시설관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애당초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점심시간 외 10:00~10:30, 15:00~16:00에 휴게시간이 부여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근로자들은 점심시간 외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지 않고 대기시간이 많으나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근로계약에 반영되어 甲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일 뿐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다고 하여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및 이로 인한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고, 한편 당직근무 중 담당 업무는 평상시 담당하는 업무와 다르고,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22:00경부터 05:30경까지는 별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동안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평상시와 달리 당직근무 시에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도 없고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순찰업무만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의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되어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과 그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금품, 연차미사용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50조 제3항, 구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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