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한 위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무효) 및 채권양도의 실효나 채무자에 대한 재양도 등으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무효인 압류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민법 제4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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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23조
민법 제4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2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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