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53175 판례

노무비청구의소

대법원 · 2019-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531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유치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목공사의 노임공사 부분을 미등록건설업자인 丙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丁이 丙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丙의 지휘·명령을 받아 목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丙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丙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丙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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