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두 개의 공소사실을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로 처단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예에 따라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이 각각 항소된 것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병합심리하여 두 사건의 각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어 판결한 경우,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결과가 되어 위법한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의료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27조
의료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37조
의료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3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