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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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0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5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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