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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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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3조제283조 ·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제283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1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6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3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7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③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4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1조제21조 · 기본사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처리① 본안사건 또는 보전처분 신청사건 등 기본이 되는 사건(다음부터 "기본사건"이라 한다)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음부터 "부수사건"이라 한다)은 기본사건의 기록이 전자기록이면 전자기록화하고, 전자기록이 아니면 전자기록화하지 않는다. 다만 보전처분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에 따르지 아니한다.② 접수사무관등은 부수사건이 접수된 경우, 기본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본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 경우에는 제출된 종이신청서를 전자화하여 담당재판부로 전자적으로 인계한다.③ 기본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님에도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이를 출력하여 종이기록으로 조제한 후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④ 기본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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