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20316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이 두 달여 남은 때에 乙 회사에 곧 출시할 예정인 치킨 제품의 네이밍 등 광고용역을 의뢰하자, 乙 회사가 위 제품의 네이밍을 ‘(브랜드명 생략)’로 하는 TV 방송용 광고 콘티를 작성하여 甲 회사에 제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광고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설명 없이 위 제품의 출시와 광고촬영 일정을 연기하던 甲 회사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乙 회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다음 다른 광고업체인 丙 회사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명 생략)’라는 네이밍으로 丙 주식회사가 제작한 TV 방송용 광고와 각종 광고물을 위 제품의 광고에 사용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금지 등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행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서 乙 회사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乙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丙 회사의 행태는 위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TV 방송용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구할 수 있고, 甲 회사를 상대로 ‘(브랜드명 생략)’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구할 수 있으며, 甲 회사와 丙 회사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이 두 달여 남은 때에 乙 회사에 곧 출시할 예정인 치킨 제품의 네이밍 등 광고용역을 의뢰하자, 乙 회사가 위 제품의 네이밍을 ‘(브랜드명 생략)’로 하는 TV 방송용 광고 콘티를 작성하여 甲 회사에 제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광고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설명 없이 위 제품의 출시와 광고촬영 일정을 연기하던 甲 회사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乙 회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다음 다른 광고업체인 丙 회사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명 생략)’라는 네이밍으로 丙 주식회사가 제작한 TV 방송용 광고와 각종 광고물을 위 제품의 광고에 사용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금지 등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甲 회사는 위 네이밍과 콘티를 비롯한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위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무렵 乙 회사도이 점을 여러 차례 통지하였고, 이후 제작비 협상 과정에 콘티와 네이밍 제작비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甲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등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위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지급과 그 사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甲 회사는 乙 회사가 제안하였던 콘티와 네이밍 제작비를 공탁함으로써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乙 회사가 제시한 정산금에 관한 협상안을 甲 회사가 거부하고 이에 따라 乙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이상 위 제작비 정산에 관한 甲 회사의 청약은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甲 회사가 당초 제시받은 정산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공탁금도 乙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제작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공탁은 광고용역 결과물 제작비에 대한 일부공탁에 불과하여 공탁으로서 효력이 없는 점, 위 ‘(브랜드명 생략)’ 네이밍과 콘티의 구성방식 및 인물과 동작, 배경의 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에 규정된 甲 회사가 乙 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乙 회사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카)목에 규정된 乙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점, 甲 회사와 丙 회사가 새로 출시하는 치킨 제품과 그 광고에 乙 회사가 기획·제안하였던 ‘(브랜드명 생략)’ 네이밍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하였고, 위 제품에 관한 TV 방송용 광고영상도 乙 회사가 제작한 콘티의 영상에 의거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乙 회사의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또는 乙 회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甲 회사의 행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서 乙 회사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乙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丙 회사의 행태는 위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TV 방송용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구할 수 있고, 甲 회사를 상대로 ‘(브랜드명 생략)’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구할 수 있으며, 甲 회사와 丙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호, 제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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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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