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2681 판례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20.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626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甲 회사가 乙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乙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甲 회사가 乙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이다.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는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위험발생 방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어 乙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등을 경비업허가의 취소 사유로 정한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이 각호에 해당하는 때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필요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의 취소 여부 내지 영업정지의 범위 및 기간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과도 명확히 구분되는 점,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2항 각호의 사유보다 제재의 필요가 중한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7조 제5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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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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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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