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경우,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통지를 처분으로 인정하는 취지 [2]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부적인 결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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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1항, 제3항, 제48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 [2] 구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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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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