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5조
PRECEDENT · 2019다223747
판례
증권관련집단소송
대법원 · 2020-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237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이외에 주식을 취득할 때부터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발행회사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나 성질상 그로 인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26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주식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이외에도 취득한 때부터 손실이 발생한 때까지의 발행회사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나, 이는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련 법령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26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 [2]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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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7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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