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제1심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소재불명이 되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는데, 검사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하여 피고인이 2019.6.18. 이를 통보받은 다음 2019.9.23.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으면서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이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볼 수 있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위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 및 상소권회복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4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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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3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46조
형사소송법 제3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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