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9611
판례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0.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396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정한 민법 제38조에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38조, 제7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조 ·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02조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8조 ·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조 · 성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7조 · 해산사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조 · 영업의 허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조 · 이송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7조 ·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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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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