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정한 민법 제38조에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